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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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