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