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2025.10.1>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