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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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