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제4호, 제11조의2제3호,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6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14호,2019.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6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9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31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9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04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156호,2011.9.22>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