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국어 상담ㆍ통역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