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