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