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9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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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