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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7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의2제4항,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281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04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2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1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4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6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9호,2013.8.13>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7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34호,2011.4.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937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