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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2-3 (Prohibition on the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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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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