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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과태료)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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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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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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