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본조신설 2019.4.22][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9.4.22>]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