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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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