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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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