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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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