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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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