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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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