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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940호,2023.12.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3조의2,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536호,2022.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276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부칙 <제31870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11호,202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03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4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다.

부칙 <제29037호,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95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88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86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63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1호다목2)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으로서 그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425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72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33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00호,2009.7.1>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6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43조"를 "「건축법」 제52조"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19954호,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부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4조 (재건축ㆍ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방염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