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2.12.27][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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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12.12.27][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