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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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