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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12>

[본조신설 2021.7.6][제목개정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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