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2022.11.29, 2023.12.12>
[본조신설 2014.12.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