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