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27][제9조의4에서 이동 <2020.1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