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20.12.1>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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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20.12.1>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