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