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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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