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