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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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