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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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