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919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을 2022년 1월 1일 전에 충족한 임기제부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을 이 영 시행 전에 충족한 임기제부사관에게는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