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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해당 광역시"를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⑫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814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