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본조신설 2002.10.30]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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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본조신설 2002.10.30]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