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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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