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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제조업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본조신설 2017.3.7]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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