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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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