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44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2제4항,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의5제1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5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1항, 제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8제3항 중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69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154호,2015.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64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519호,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349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24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18445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61호,2002.10.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측정에 관한 적용례) 담배성분의 최초 측정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한다.
부칙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⑤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