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듣기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