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2.10.2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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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2.10.2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