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12.11, 2015.3.24,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2.10.2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