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듣기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