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9만원(전자민원의 경우는 1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현금 납부 및 수입인지 구매 등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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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9만원(전자민원의 경우는 1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현금 납부 및 수입인지 구매 등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