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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① 제조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조자등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결과서를 그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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