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