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행정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