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829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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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