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종류 및 함유량
2.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이 인체 및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별 등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