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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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