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수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